[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서 변경 발급 가이드
ㅁ 인증서 변경 발급 절차 가) 관련근거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허용 사유 : 법인명, 법인주소, 대표자 단순변경 ※ 인증범위, 인증번호, 유효기간, 심사수행 기관 등은 변경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필요서류 : 인증서 변경 신청 공문, 인증서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증빙서류 라) 확인사항: 신청서 내 변경 사류가 허용 사유인지 여부 마) 처리 절차 ㅁ 유의사항 o 기재사항 변경이 아닌 물적/인적분할,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인증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
2021. 3. 18.
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및 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공원, 도로, 지하철역, 주차장, 놀이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