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인증서 변경 발급 절차
가) 관련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허용 사유 : 법인명, 법인주소, 대표자 단순변경
※ 인증범위, 인증번호, 유효기간, 심사수행 기관 등은 변경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필요서류 : 인증서 변경 신청 공문, 인증서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증빙서류
라) 확인사항: 신청서 내 변경 사류가 허용 사유인지 여부
마) 처리 절차
ㅁ 유의사항
o 기재사항 변경이 아닌 물적/인적분할,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인증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o 인증서 변경 사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 확인이 어려운경우 추가 증빙자료 요청
o 인증범위명 축소 사유로 변경 발급 필요한 경우 사후심사를 통해 심사팀장의 확인 후 변경 가능
ㅁ 문의처
o 보안수준인증팀 이호정 주임 will9102002@kisa.or.kr 061-820-1317
※ 출처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2021.03.11.) | isms.kisa.or.kr/main/community/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325&fbclid=IwAR0-__ya6Nz3v5LMmiiNmgSYkxMqSKt6fvmhrz4CiyOunzn9yMB-WQH1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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