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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Security/인증 ·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양식 개정 - 2.3v

by 10th doctrine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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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인증]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신청_양식-v2.3.docx
0.41MB
[다수인증]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신청_양식-v2.3.docx
0.51MB
[단일인증]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신청_양식-v2.3.hwp
0.46MB
[다수인증]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신청_양식-v2.3.hwp
0.67MB
[별첨]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운영명세서_양식_v2.3.xlsx
0.09MB
[별표 7의3] 인증기준(제23조제4항 관련)(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hwp
0.08MB
[별표 7의2] 인증기준(제23조제3항 관련)(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hwp
0.09MB
[별표 7] 인증기준(제23조 관련)(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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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시행('24.7.2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개정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심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관리체계 수립/운영(현황 및 흐름분석, 위험평가, 보호대책 구현, 관리체계 점검)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의 특례(간편인증) 신청 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보내주실 주소는 isms-p@kisa.or.kr 입니다.

* 신청서 개정일: '24.7.24
* 양식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선택 여부 추가
2. [별표 7의2], [별표 7의3] 신설에 따른 운영명세서 수정

*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isms-p@kisa.or.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2024.07.24.)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jsessionid=97BC1E9D53A1F48DB8A8BA0BD8F95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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