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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시행('24.7.2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개정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심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관리체계 수립/운영(현황 및 흐름분석, 위험평가, 보호대책 구현, 관리체계 점검)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의 특례(간편인증) 신청 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보내주실 주소는 isms-p@kisa.or.kr 입니다.
* 신청서 개정일: '24.7.24
* 양식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선택 여부 추가
2. [별표 7의2], [별표 7의3] 신설에 따른 운영명세서 수정
*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isms-p@kisa.or.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2024.07.24.)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jsessionid=97BC1E9D53A1F48DB8A8BA0BD8F95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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