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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일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 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를 거침으로써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장기간 소요됐다. 해당 부처는 이로 인하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입법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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