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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rend Report/Government Ministry New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by 10th doctrine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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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즉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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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37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대효과

[1]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2조제1호 개정, 28조의2 신설)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허용

 

☞ (기대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는 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응용연구와 스마트시티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2]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28조의3 신설)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되(28조의2),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반출

 

☞ (기대효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상품·정책 개발에 따라 정보주체의 편익도 향상

(데이터 결합 이용 사례)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행정구역 정보,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계절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 분석 및 전력예비율 부족 대책 마련

보험사 보유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운행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스타일별 보험요율을 산출, 보험료에 반영

 

 

[3]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2조제1호 개정, 58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기대효과) 법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법 적용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

 

 

[4]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활용 확대(15, 17조 개정)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

 

☞ (기대효과)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기업 불편 해소, 정보주체도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부담 경감

 

 

[5]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28조의4 신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 (기대효과)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의 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

 

 

[6]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7조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일원화

 

☞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보호위,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초래되는 비효율성 데이터 규제 완화 후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7] 정보통신망법상 특례 반영(6장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기대효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참고2]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개인(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13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1

4,567,900

45,896,789

 

 

<(잘못된) 가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등을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창원시 마산구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극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ajeejkc93

* 암호화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1

4,567,900

45,896,789

 

<(제대로 된) 가명정보 예시>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ajeejkc93

* 암호화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배우자

아들1

1

4,567,900

45,896,789

 

 

<익명정보 예시>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가족 3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참고3]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현황

EU 적정성 결정 개요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을 인정(GDPR* 기준)하는 제도EU 적정성 결정 개요

-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 기업의 행정부담 없이 EU주민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가능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진행 현황

(경과) ‘19.3,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한 후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16~’18년 중 2차에 걸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시도가 중단됨에 따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 EU의견 : (1) 행안부는 감독기구 독립성 부족, (2)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범위 협소

- 전체 적정성 전환 후 매월 화상·대면회의 등 원활한 협의 진행 중

 

(진행현황) EU집행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등 마지막 단계에 진입

- EU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점(본회의 통과)EU집행위 초기결정 및 공포·시행 시점에 한-EU 적정성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9.17(), 국회 행안위(전혜숙 위원장 등) EU 방문시 Tiina Astola 법무소비자총국장은 -EU간 적정성 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언급

 

향후 계획

화상회의 개최 등 한-EU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행정안전부장관 EU 방문 및 한-EU 적정성 결정 합의 도출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09.)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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