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제41차 위원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의결하여, 78개사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 16억을 부과 했다.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그 결과, 위반 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은 1개 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업자가 5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 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기프트허니 등 50개사에 대해 총 5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에 대해 총 2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나, 2015년 7월 폐업한 퍼니뱅크의 경우, 탈퇴한 이용자 35만 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2018년 7월 16일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넘길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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