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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20.01.03.)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300&dc=K02030300&boardId=1097&cp=1&boardSeq=4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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