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안전부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기간 1년으로 연장, 점검주기 월 1회로 단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간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으며,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보다 구.. 2020. 2. 4.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 2020. 1. 17. 한글과컴퓨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무료 민원서류 작성 전용 한글 개발 및 배포 한글과컴퓨터가 행정안저부와 함께 각종 민원신청, 신고서 등의 공공기관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식한글'을 무료로 제공한다.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 서식한글'을 활용하여 8천여 종류에 달하는 신고·신청서식을 PC에서 바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서식한글'은 각종 한글(hwp) 공공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특화하여 개발한 한컴의 무료 소프트웨어로, 공공서식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글자 입력, 복사/붙이기, 표/그림/문자표 등의 필수 기능을 제공하지만, 글꼴(폰트) 추가, 맞춤법 검사 등의 고급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9월 1.. 2019. 8. 20. 728x9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