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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제76조(과태료) 관련입니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동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기관)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1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령 1부. 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7.25.) | https://www.msit.go.kr/web/ms.. 2020. 2. 4.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표 ※ 직접경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의 : ISMS-P 인증센터 02-3495-9631-5, isms@fsec.or.kr 출처 : 금융보안원(2020.01.08.) | http://www.fsec.or.kr/user/bbs/fsec/148/319/bbsDataView/1367.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0. 1. 9.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문의 : ISMS-P 인증센터 3495-9631-5, isms@fsec.or.kr 출처 : 금융보안원(2020.01.08.) | http://www.fsec.or.kr/user/bbs/fsec/148/319/bbsDataView/1366.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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