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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제76조(과태료)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동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기관)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1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령 1부. 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7.25.)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2&artId=20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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