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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2019. 6. 13.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업 등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12.30.)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12&artId=24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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