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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7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ㅅ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전환, 결제 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피해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함(’19.1월~) o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총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였음. * 해지권 제한 행위(4.35억원 부.. 2020. 1. 3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 2020. 1. 18.
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78곳... 과징금·과태료 16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제41차 위원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의결하여, 78개사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 16억을 부과 했다.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그 결과, 위반 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은 1개 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업자가 5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 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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