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보호법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이다예(02-2100-3072)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09.02.)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 2020. 9. 3. [개인정보보호협회(OPA)]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100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100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협회(2013.11.25.) |https://www.eprivacy.or.kr/front/bbs/BbsMain.do?menuNo=1000004&cmd=view&selectId=NTT_0000000118&selectbbsId=3 2020. 3. 4.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 2020. 1. 17. 728x90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