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ecurity Trend Report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 확대·개편, 평가기관 지정기준 정비 추진- 영향평가 후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개선 사항은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단축(1년→2개월)해 신속한 조치를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10.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2024. 10.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입니다. - 평가대상, 평가절차ㆍ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06.13.)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10251 2024. 6.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2024년 3월 15일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6월 2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05.24.) | https://www.pipc.g.. 2024. 5.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3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05.17.)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7328 2021. 5. 20. 728x90 이전 1 2 3 4 5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