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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공개)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pdf
2.58MB
2024년 3월 15일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6월 2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05.24.)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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