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