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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다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 및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합 및 반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09.24.)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68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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