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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이다예(02-2100-3072)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09.02.)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7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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