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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시 중복점검 해소로 기업부담 크게 줄어든다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ISMS-P 인증제도 고시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3일 제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ISMS-P 인증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기관 지정공고 절차 개선, 인증‧심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점검 항목 마련을 위해 개정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ISMS-P 인증을 획득한 수탁회사는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심사를 받을 때마다 반복되던 현장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정유진(02-2100-3082)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12. 28.) | 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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