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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077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2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03&mld=109&bbsSeqNo=84&nttSeqNo=3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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