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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rend Report/Government Ministry New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관련 고시 행정예고

by 10th doctrine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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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고시 개정안-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시.pdf
1.58MB
201223-행정예고 공고문 제2020-50호-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관련 고시.pdf
0.22MB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EU 적정성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제정 당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안 Ⅲ. 4. ⅲ)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원칙에 따라 익명처리
나.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한 법 적용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침해 조사 및 집행(안 Ⅲ. 6.)
○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처리에도 제3조(보호원칙), 제64조(시정조치)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해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국제협력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414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aptom@korea.kr, 팩스(02-2100-3003)
라. 문의전화 : 02-2100-2482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12. 23.)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70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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