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0772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077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2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03&mld=109&bbsSeqNo=84&nttSeqNo=3179208 2020. 12. 28.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