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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2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발간 [1] 추진 배경 □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21.1.1. 개정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ㅇ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통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 □ (적용 범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원격접속(외부 → 내부망)을 상시 허용 □ (원격접속 방식) 금융회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정보보호 통제사항)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 근무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 - 외부(재택) 단말기 보안통제 강화, 이중 인증 적용, 통신구간 암호화 등 .. 2020. 11. 19.
[금융감독원] 재택근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1항) Q&A 재택근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1항) Q&A 출처 : 금융감독원(2020.11.06.) |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396397643&bbsid=1207396397643&idx=1604623030362&num=12&stitle=%C0%E7%C5%C3%B1%D9%B9%AB%20%B0%FC%B7%C3%20%C0%FC%C0%DA%B1%DD%C0%B6%B0%A8%B5%B6%B1%D4%C1%A4%BD%C3%C7%E0%BC%BC%C4%A2(%C1%A62%C1%B6%C0%C72%20%C1%A61%C7%D7)%20Q&A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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