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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3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1 1. 개요 □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ㅇ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어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입니다.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18.. 2020. 1. 2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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