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FSC)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등이 급변하는 IT 환경과 보안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안 제5조제1항) 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다. 건물, 설비, 전.. 2024. 2. 3.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