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보안원(FSEC)5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 문의: DT대응지원부 DT보안팀(dtguide@fsec.or.kr) * 일부 오타 수정(22.11.25) ※ 출처 : (2022.11.25.) | https://www.fsec.or.kr/user/bbs/fsec/147/315/bbsDataView/1909.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2. 11. 26. 728x9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