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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rend Report/Government Ministry News

[행정안전부] 외부협력업체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징구 관련

by 10th doctrine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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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사에서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 또는 단발성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인원들에 대하여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회사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입니다.
서약서 징구시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추가로 각종 물품 구매 시 확인서를 고객에게 받는데 내용에 대한 성명/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집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 회사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원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의 통상적인 고용인 관리 감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이므로,‘개인정보처리자(회사)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 물품 구매시 고객에게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물품 구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44-205-2874

 

 

출처 : 네이버 지식인(2019.09.06.)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35187543&qb=67O07JWI7ISc7JW97IScIOqwnOyduOygleuztCDst6jquIkg64+Z7J2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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