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관련 고시 행정예고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EU 적정성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제정 당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안 Ⅲ. 4. ⅲ)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 .. 2020. 12. 29.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