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중관리 대상 목록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집중관리 대상 공공시스템 목록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공시스템 126종을 지정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01.10.)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846 2024. 1. 12.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