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속기록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기간 1년으로 연장, 점검주기 월 1회로 단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간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으며,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보다 구.. 2020. 2. 4.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