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2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3년도 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분개정 되었습니다.(23.02.07) 상세 개정사항은 레그테크 홈페이지 및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그테크 홈페이지 : regtech.fsec.or.kr -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 csp.fsec.or.kr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 2023. 2. 8.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발간 [1] 추진 배경 □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21.1.1. 개정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ㅇ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통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 □ (적용 범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원격접속(외부 → 내부망)을 상시 허용 □ (원격접속 방식) 금융회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정보보호 통제사항)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 근무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 - 외부(재택) 단말기 보안통제 강화, 이중 인증 적용, 통신구간 암호화 등 .. 2020. 11. 19.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