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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3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등이 급변하는 IT 환경과 보안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안 제5조제1항) 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다. 건물, 설비, 전.. 2024. 2. 3.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3년도 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분개정 되었습니다.(23.02.07) 상세 개정사항은 레그테크 홈페이지 및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그테크 홈페이지 : regtech.fsec.or.kr -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 csp.fsec.or.kr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 2023. 2. 8.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 문의: DT대응지원부 DT보안팀(dtguide@fsec.or.kr) * 일부 오타 수정(22.11.25) ※ 출처 : (2022.11.25.) | https://www.fsec.or.kr/user/bbs/fsec/147/315/bbsDataView/1909.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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