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1 1. 개요 □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ㅇ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어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입니다.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18.. 2020. 1. 20.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