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프투웨어(SW) 분야 표준계약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6종) 활용 안내 소프트웨어(이하 'SW')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 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31.)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22&mId=123&bbsSeqNo=96&nttSeqNo=3179216 2021. 1. 4.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