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59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시(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갑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갑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 2021. 2. 25.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