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및 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공원, 도로, 지하철역, 주차장, 놀이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