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안성심의1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심의 가이드 □ 배포일자 : 2016.7월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적용목적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에 명시된 자체 보안성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주요내용 ◦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자체 보안성심의 주체별 역할과 심의관련 기구 안내 ◦ (심의기준별 점검항목 예시) 점검항목 개요와 세부내역을 기술 ◦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 자체 보안성심의 개요와 결과 보고서 작성법 안내 ◦ (FAQ 및 주요기술 관련 참고자료) 보안성심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자체 보안성심의 시 주요기술과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 ※ 본 가이드는 금융ISAC 참가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로, 첨부파일은 정보공유포털>정보공유>자료실(https://www.kfisac.or.kr/)에 게시되.. 2020. 1. 9.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