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이오정보 인증·관리1 [금융보안원]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 · 관리 가이드라인 □ 배포일자 : 2016.2.4. □ 적용대상 : 금융거래 시 바이오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 □ 적용목적 : 바이오정보에 대한 보호 및 안전한 금융거래 □ 주요내용 ◦ (바이오정보의 처리단계별 보안 조치사항) 바이오정보의 수집, 저장, 접근 및 이용, 제공 및 위탁, 파기 단계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보안 조치사항 명시 ◦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바이오인증 방법의 적정한 보안수준 진단을 위한 점검리스트 제공 및 바이오정보 등록‧갱신등록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바이오인증 기반시설 보호조치) 단말기, 서버, 통신, 전산센터 등 바이오인증 관련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바이오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 .. 2020. 1. 9.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