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분야3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개요 ㅇ 최근 금융권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이 가속화되고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개선 등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소스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제정 작업을 진행, 동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 및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 ※ 문의: 보안연구부 금융혁신지원팀(fist@fsec.or.kr) 2023. 2. 17. [금융보안원(FSEC)]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3년도 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분개정 되었습니다.(23.02.07) 상세 개정사항은 레그테크 홈페이지 및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그테크 홈페이지 : regtech.fsec.or.kr -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 csp.fsec.or.kr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 2023. 2. 8. [금융감독원]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금융보안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간(2020.8.6.)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금융보안원(2020.08.11.) | http://www.fsec.or.kr/user/bbs/fsec/121/304/bbsDataView/1484.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1. 2. 19.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