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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2025년 1월 3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padlim@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12.31.) | https://www.. 2025. 1.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후 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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