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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rend Report/Issue & Trend

'1㎜ 깨알고지' 고객정보 활용한 홈플러스 유죄

by 10th doctrine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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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4년 사이 11차레에 걸쳐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에도 가족관계 정보를 적도록 했다. 이렇게 모은 고객 개인정보는 약 2,400여만건으로, 홈플러스는 2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판결은 '무죄',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고지 의무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응모권의 '깨알 글씨'에 대해 현행 복권과 의약품 사용설명서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를 묻는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단을 뒤집고 도성환 前 홈플러스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한 추징도 해달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직원의 유죄 판결만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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