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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11.15.)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547
통계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개정(’23.9.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업무 시 보호법 적용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http://www.kostat.go.kr / http://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ㆍ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11.16.) |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50000&bid=246&act=view&list_no=42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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