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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분개정 되었습니다.(23.02.07)
상세 개정사항은 레그테크 홈페이지 및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그테크 홈페이지 : regtech.fsec.or.kr
- CSP 안전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 csp.fsec.or.kr
첨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 문의: DT대응지원부 클라우드보안팀(dtguide@fsec.or.kr)
※ 출처 : [FSEC]금융보안원(2023.02.07.)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222&bbsNo=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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