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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2.8월 개정)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ㅇ 자료명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ㅇ 발행일 : 2022년 8월
ㅇ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요 개정사항 >
-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공개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보안서비스 이용 가능
- 바이오정보의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 바이오정보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생체인식정보' 용어 신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08.25.)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2.08.25.)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13756&bbsId=BBSMSTR_0000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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