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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 발간 안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발간·배포했습니다.
실무안내서 발간과 함께 가명처리 및 제공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공공분야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오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하단 정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야 가명화 지원센터 문의 : odpc@nia.or.kr / 공공데이터기획팀 이보옥 선임(053-230-1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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