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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규제를 개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부담을 완화
행정절차 대폭 개선·합리화
현재 이미 이용 중인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32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보안인증 유효기간 현행 3년 → 5년 확대 및 기존의 표준등급 외 간편등급을 신설하였고, 중복항목 조정·폐지할 계획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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