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및 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공원, 도로, 지하철역, 주차장, 놀이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무실 內 CCTV에는 직원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은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하는 기구이므로, 상시 30인 미만이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에 관해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출처 : IMHR(2020.09.03.) | https://www.imhr.work/brand/60q-office-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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