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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통합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공개 합니다.
※ 개정사유 :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 통합을 통한 수범자의 혼선 방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확보조치 기준(제2020-5호)
관련 의견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시 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 2020.11.13(금) ~ 23(월), 11일 간
ㅇ 이메일 주소 : aroha99@korea.kr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11.13.)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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