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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Security/안내서 · 가이드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심의 가이드

by 10th doctrine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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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16.7월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적용목적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에 명시된 자체 보안성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주요내용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자체 보안성심의 주체별 역할과 심의관련 기구 안내

 (심의기준별 점검항목 예시) 점검항목 개요와 세부내역을 기술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 자체 보안성심의 개요와 결과 보고서 작성법 안내

 (FAQ 및 주요기술 관련 참고자료) 보안성심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자체 보안성심의 시 주요기술과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

 

※ 본 가이드는 금융ISAC 참가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로, 첨부파일은 정보공유포털>정보공유>자료실(https://www.kfisac.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금융보안원(2016.07.15.) | https://www.fsec.or.kr/user/bbs/fsec/147/315/bbsDataView/672.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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