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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16.12.21.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 적용목적 : 금융회사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준비
□ 적용내용
- (침해사고 준비도 개념 및 국내외 침해사고 준비도 현황)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참조 모델) 금융회사가 준비도 적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사례, 침해사고 준비도에 따른 IT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 (침해사고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준비도 항목을 점검하고 적용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 수준 관리
출처 : 금융보안원(2016.12.21.) | https://www.fsec.or.kr/user/bbs/fsec/147/315/bbsDataView/692.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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